축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축구로 한미 FTA를 쉽게 설명한다. 원래의 FTA 취지 :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. 독소조항 1. 래칫조항 :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,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. 2. 네거티브방식 개방(Negative List) :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,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. 3. 최혜국 대우 조항(Future MFN Treatment) :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제 미국팀에 준다. 4. 투자자-국가제소권(ISD) :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준다. 5. 비위반 제소권 :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준다. 6. 정부의 입증 책임(Necessity test) :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. 7. 간접수용에 의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