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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
'아람회 사건' 연루자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.
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
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해전 씨 등 6명과 유가족 등 37명이
낸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80억 원과 이자 등 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'아람회' 사건은 1981년 박씨 등이 5.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
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딸 '아람'의 백일잔치에 모여
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수사기관이 조작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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